본 회사는 고객님의 구매 희망 해외상품을 회사가 대리하여 구입 및 배송해드리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.
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업종 특성상 회사가 직접 재고 상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합니다.
고객님의 결제 여부가 확인되는 즉시, 회사가 해외사업자(ex. 프랑스 몽클레어)에게 주문 및 배송 요청을 하며, 이미 주문(결제) 및 배송 요청이 완료된 경우 아래 해외구매대행 표준약관 제11조에 따라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단, 회사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
해외구매대행 표준약관 제11조(청약철회 및 환급기준)
이용자가 구매대행신청을 한 후 회사가 해외사업자와 구매대행을 신청받은 재화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, 이용자가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, 회사는 이용자가 기납부한 구매대행 비요의 전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.
회사가 해외사업자와 구매대행을 신청받은 재화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이용자는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. 이 경우,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제2항의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 구매대행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회사에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밝힌 경우로서 해외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당 재화 등을 해외사업자에게 반품하고 해외사업자가 환불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재화 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제2항의 경우, 해외사업자가 해당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지 아니하면, 회사는 이용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재화 등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하여야 합니다.
회사는 사전에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은 제한되지 않습니다.